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독] 임은정 검사,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는 말이 있다. 3월 2일 오후 시간에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하 임은정으로 호칭)는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임은정(49·사법연수원 30기)을 상대로 2시간 정도의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현직 검사들 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검사 적격심사를 받게 된다. 변호사, 검사, 법학교수 등 9명으로 이뤄진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고, 법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