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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단독] 윤미향, 최강욱, 김명수... 이제 사법부가 제대로 돌아 가겠구나 최근 사법부의 판결이 정상을 찾아가는 느낌이다. 그동안 좌파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라는 해괴한 작자가 대법원장으로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 인간 퇴직할 때쯤 되니까 과거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복귀하는 느낌이다. 이를 보더라도 김명수라는 인간이 그동안 사법부에 끼친 악행과 민폐가 이만 저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김명수는 퇴직해서 집으로 갈 날도 1주일도 안 남았지만, 이제 곧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가련한 신세가 되었다. 김명수는 대법원장 재직 시절 2020년 5월 당시 이른바 ‘사법농단’사건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거론되던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를 거.. 더보기
[단독] 김명수 대법원장, 부디 주접 그만 떨고 멀리 안 나가니 잘 가라. 김명수 대법원장(이하 김명수로 호칭)이 오는 9월 24일부로 그 지루하고 한심했던 임기를 끝마친다. 김명수만큼 대법원장으로서 재임 시절 국민들과 상하 동료들에게 욕을 엄청 많이 쳐먹은 사람이 또 있었을까? 김명수는 대법원장으로서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하여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놓고도 너저분한 변명으로 일관하여 비양심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지 오래된 인간이다. 그 외에도 김명수에 얽힌 하자와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어디 그 뿐인가? 법원 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김명수 재임 시절 1년이 넘도록 처리를 하지 못한 1심 재판은 5년간 민사사건의 65%, 형사사건의 68%가 증가되었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은 1심과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 형사소송은 1심 6개월, 항소심 4개.. 더보기
[단독] 이재명, 김명수 대법원장 믿다가 패가망신 초래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이하 이재명으로 호칭)는 대선 패배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을 어느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검찰 수사는 눈감고 아웅하는 형태의 하나마나 수사였고, '이재명 방탄 검찰'이라고 불러도 될만큼 이재명과 연루되어 있는 거의 모든 검찰청에는 친문 검사장들이 전면 배치되어 이재명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깔아 뭉개거나, 콘크리트 더미로 완벽히 덮어두고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황당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검찰조차도 이럴진대 당연히 경찰이야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성남FC 후원금 사건처럼 딱 떨어지는 사건조차도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을 보면 경찰 역시도 이재명에게 있어서는 눈감은 봉사 수준이었음을 잘 알 수 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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