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독] 송영길, 자유로운 몸으로 짜장면 못 쳐먹어서 어쩌냐? 송영길은 짜장면 한 그릇을 쳐먹어도 사진까지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리는 관종이다. 자기가 짜장면 쳐먹는게 뭐라고 검찰에서 구속영장 신청했다니까, 그에 답을 하듯이 저 사진을 게시했다. 도대체 저 사진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생각을 해봤다. 하필이면 그 시점에 송영길은 저 사진을 왜 올렸을까? 자기가 즐겨 다니는 룸싸롱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사진이나 올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왜 짜장면 쳐먹는 사진을 올렸을까? 자기가 뭐 그렇게 대중적인 사람이고, 소탈한 사람이라고.......... 느닷없이 짜장면을 쳐먹는거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국회의원들 20여명과 당직자 등에게 9400만 원 돈봉투를 돌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주제에 집안 행사에서 그깟 돈봉투 돌린 게 뭐가 그리 큰 문제냐는 인.. 더보기 [단독] 송영길 구속영장실질심사, 유창훈 판사는 과연 어떤 선택을? 아주 입이 저렴하고 더러운 86운동권의 적폐 송영길이 드디어 12월 18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아직까지 정치판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요즘 세상이 하도 지저분 하다보니 이재명도 설치고, 이준석도 설치고, 송영길도 설치고, 조국도 설치고, 정청래/김의겸/김용민/김남국/추미애/박범계/서영교/장경태/박찬대/고민정/황운하/양경숙/양이원영/이수진 등등도 덩달아 설치는 것 같다. 이번 송영길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지난 번 해괴망측한 사유로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하여 오전 10시부터 심사를 진행한다. 송영길의 혐의는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 더보기 [단독] 이재명 영수회담 제의, 재명아~ 너무 시건방 떠는 거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중국 이름 리짜이밍)이 유창훈 판사의 황당한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의했다고 한다. 야, 재명아............ 너 주제 파악이 그리도 안 되니? 너가 누군데 감히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자고 하냐? 너가 뭐라도 되니? 전과 4범의 잡범이고, 현재 여러 중대 범죄에 연루되어 재판 진행 중인 주제에 어디서 감히 '영수회담'을 하자는 것이냐? 너 같으면 그런 사람하고 너무 격 떨어져서 만나겠니? 재명아, 구속 기각되었다고 네가 뭐 무죄라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냐? 변호사까지 했다는 인간이 구속실질심사에서 구속이 안 된 것이 무죄인양 주장하는 것이 맞냐? 이거야 말로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을 아예.. 더보기 [단독] 이재명 법꾸라지, 구속 안 됐다고 아주 기고만장하고 자빠졌네 법꾸라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중국 이름 리짜이밍)이 9월 27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인 유창훈의 황당한 구속영장 기각 판결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빠져 나왔다. 이재명을 따르는 친명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개딸들까지 서울구치소 앞에 나와 마치 무슨 민주화 투사를 영접하듯이 법꾸라지 이재명을 맞이했다. 아니 저것들은 저리도 개념이 없나? 구속영장 기각된 것이 뭐 무죄 판결이라도 나온 것으로 아나..... 진정한 바보들 아닌가? 야, 재명아......... 너 변호사까지 했던 인간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냐? 네가 지금 무죄 받고 풀려난거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거나 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모르는 신세냐? 네가 지금 처한 상황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전혀 아니.. 더보기 [단독] 유창훈 판사의 이재명 구속 기각, 지금 개그하는거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중국 이름 리짜이밍)이 9월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 이유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통해 검찰 청구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다양한 범죄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의 범죄 행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구속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유창훈 판사에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설명했지만, 유창훈이라는 인간은 그 주옥같은 말들을 귓등으로도 제대로 듣지 않은 모양이다. 유창훈은 자신의 기각 이유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