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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이하 유시민으로 호칭)의 1심 재판이 어제 있었다.
1심 재판 결과는 벌금형 5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이유는 한동훈 법무부장관(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검사장)을 명예훼손하였다는 혐의가 유죄로 판결된 것이다.
어제 판결 이후 유시민이 느꼈을 열 가지 감정을 최대한 가능성 높게 상상하여 판단해보도록 하자. 왜냐하면 이를 통해 유시민이 가졌을 심리 상태를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유시민의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될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 분노
- 유시민은 판사가 낭독한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오지 않고, 벌금 500만 원으로 구형되자, '내가 왜 유죄지? 이게 말이 되나? 네 놈들이 감히 나 유시민에게 유죄를 때려?'하는 강한 반발심과 함께 1심 판사와 검찰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게 치밀어 올랐을 것이다.
2. 안도감
- 유시민은 '그나마 징역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라면서 겉으로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생겼을 것이다.
3. 부정
- 유시민은 자신은 무죄라고 계속 주장했고, 그것을 자기 확신처럼 생각해왔는데 유죄가 나오자, '내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무죄인데, 이게 왜 유죄야? 내 판단이 틀릴리가 없잖아. 나 서울대 나온 사람이고,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야. 어떻게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 그럴리가 없잖아. 이건 분명히 1심 판사가 잘못 판단한거야."라고 부정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4. 좌절
-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오게 되면 2심이든, 3심에서 법리적으로 다투더라도 현실적으로 유시민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는 좌절감이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아, 앞으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하여간 이 놈의 가벼운 주둥이가 문제야. 내가 그 때 주책맞게 왜 그랬지?'하는 후회와 좌절에 휩싸였을 것이다.
5. 금전적 손해에 대한 아까운 마음
- 통상적으로 변호인 계약을 할 때는 1심부터 3심까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1심에서 무죄 판결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1심까지만 계약을 하고, 1심에서 패소했을 경우 다시 2심 변호인을 선임하는 계약을 하게 된다. 만약 1심 변호인 실력이 떨어져서 무죄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2심 변호인은 새로운 변호인으로 선임하기도 한다. 어차피 변호사 선임 비용이 들어 간다. 이렇게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변호인이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시민 같은 경우에는 자칫 그런 변호인을 썼다가 잘못되면 자신의 명성과 사회적 인식에서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법 비싼 변호인을 썼을 것이다. 그렇다면 2심 변호인은 더 실력있는 변호인을 써야 하기 때문에 더 비싼 변호인이나 로펌을 선택해야 하기에 금전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민변에서 나선다고 해도, 워낙 이번 사건은 유시민의 직접 싸질러놓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거짓말이 여러 증거를 통해 유죄로 딱 맞아 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민변이 나서봤자 욕만 쳐먹을 사건이기에 쉽게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다.
- 따라서 유시민은 순간적으로 '아, 이거 ♨됐네. 또 돈들어가게 생겼네. 이번에는 또 얼마나 들어야 돼?'라는 생각이 들면서 재판에 들어가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것이다. 거기다가 벌금 500만 원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졌고, 앞으로 3심까지도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 어디 그 뿐인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시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5억원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상태다. 이번 형사사건이 확정되면 민사사건은 당연히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고, 그럴 확률은 적지만 법원 화해 조정을 거치더라도 합의금 최소 2~3억 원은 줘야 하는 상황이다. 유시민이 앞으로 부담해야할 금전적 손해는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6. 쪽팔림
- 유시민은 자신이 전과자로서 또 유죄 전과가 또 하나 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동안 각종 인터뷰와 방송을 통해 자신은 떳떳하다고 주장해왔는데, 판사에 의한 재판 결과 유죄로 판결되어 자신의 주장들이 허구와 개뻥이었음이 가려진 것에 대해 매우 쪽팔린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7. 궁색함
- 유시민은 '아, 이제 또 사람들한테 뭐라고 변명을 해야할까? 뭐라고 해야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줄까?'하고 변명거리를 찾아봤지만, 변명거리의 궁색함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자칫 1심 판사의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 말을 했다가는 당연히 2심과 3심에서도 괘씸죄까지 적용되어 향후 재판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고 고민이 되었을 것이다.
8. 후안무치
- 유시민은 재판 후 서울서부지법 현관에서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 유시민은 "1심 판결이니까 판결 취지 존중하는데요,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봐야겠죠. 제가 부끄러워해야 될 잘못이 있고 한동훈 씨도 본인이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제가 무죄가 나왔더라도 제가 상 받을 일을 한 게 아니듯, 제가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게 아니다"라는 희대의 궤변을 또 싸질렀다.
- 유시민이 이 따위 후안무치한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은 충분히 그동안 보여줬던 유시민 다운 모습이다. 그는 늘 그래왔다. 어처구니 없는 궤변의 유희와 감성적 호소....이번에도 딱히 다를 바 없었다. 유시민의 진솔한 후회와 반성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9. 희망
- 유시민은 재판 후 서울서부지법 현관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열성지지자들이 고성을 지르며 판결에 항의하자, 이를 손사래 치면서 말리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아직까지도 나를 저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니, 아직 나는 안 죽었다'라는 새로운 삶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 그리고 자신의 변호인들도 분명히 "징역형 구형이 벌금형 선고로 낮춰졌기 때문에 2심에서 조금 더 보완하여 항소하면 뒤집힐 가능성은 아직 있다"라고 설득하였을 것이므로 왠지 아직 희망이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물론 내 개인적 소견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힘들다고 보여진다.
10. 또다시 좌절
- 유시민은 아마도 집에서 잠자리에 들면서 '아, 이 씨X. 내가 미쳤지. 그 때 왜 내가 그랬지. 어휴,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또다시 좌절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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