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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공인탐정협회 범죄 클리닉 캠페인 -
지난 3월 23일 울산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담당으로 활동하던 여성 A((1993년생, 무직)씨를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2021.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에게 돈을 받 아오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통장에 송금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작심했다.
그런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4,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조직원은 2021. 12.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T친애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인데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우리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씨는 2021. 12. 10.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남 양산시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건네주러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JT친애저축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여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5차례에 걸쳐 2억 3천여만원을 수거하였고, 또 다른 범행을 이어가던 중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한 대민피해 악성 범죄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물론이고, 하부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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