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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 사고] 호감 표시 거부에 따른 보복 살인 미수 [대한공인탐정협회 범죄클리닉 캠페인] 지난 2022년 4월 15일 수원고등법원에서는 가해자 A가 피해자 B에게 호감 표시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 부위 등을 수십 회 마구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범죄에 대해 1심 형량 징역 15년의 형량이 너무 많다고 항소한 사건에서 1심(원심)보다 형량이 더 증가한 징역 18년형을 선고하였다. 특히, 가해자 A는 특수강간죄 등 다른 범죄로 인해 교도소에서 징역 5년을 실형을 살고 나온지 불과 4개월만에 해당 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피해자 B에게 잔인한 수법으로 가해를 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으나 친구의 구급 신고로 인해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후유.. 더보기
[사건 사고] 장기간 스토킹을 실시한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 [대한공인탐정협회 범죄클리닉] 2022년 4월 22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장기간 스토킹을 실시한 가해자 A씨에게 징역 1년 6월형의 실형 선고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처벌을 선고했다. 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여, 59세)가 운영하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C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피해자 B가 가해자 A의 연락을 받지 않고 위 주점에서 외상을 잘 해주지 않자, 2021년 10월부터 피해자 B의 주거지로 피해자 B를 찾아가 기다리고, 'C주점'에 찾아갔으며,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가해자 A는 피해자 B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 B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 더보기
[문재인 정부] 북한에 대한 일방적 구애, 이대로 좋은가? 사랑 중에 가장 슬픈 사랑은 짝사랑이다.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지금의 남북관계가 바로 그러한 지경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그 어떠한 험한 말을 하던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리는 만행을 저질러도 말 한 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굴욕을 당하면서도 북한을 짝사랑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를 이해하기 쉽게 일반적인 연인들 간의 경우로 바꾸어서 생각해보자. 짝사랑하는 남성이 여성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하자 그 여성이 짝사랑하는 남성에게 갖은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관심이 없다고 확고한 거부의사를 표현한 것이고, 그동안 남성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갖 정성을 들여 여성에게 주었던 선물들을 모아서 남성의 눈 앞에서 불태워버리는 행위와 마찬가지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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