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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

[사건 사고] 장기간 스토킹을 실시한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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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인탐정협회 범죄클리닉]

 

 

2022년 4월 22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장기간 스토킹을 실시한 가해자 A씨에게 징역 1년 6월형의 실형 선고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처벌을 선고했다.

 

 

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여, 59세)가 운영하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C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피해자 B가 가해자 A의 연락을 받지 않고 위 주점에서 외상을 잘 해주지 않자, 2021년 10월부터 피해자 B의 주거지로 피해자 B를 찾아가 기다리고, 'C주점'에 찾아갔으며,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가해자 A는 피해자 B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 B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가해자 A씨는 위와 같이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2021년 11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고, 피해자 B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며,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주점’에 찾아갔고,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 등에 접근하고,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이를 비롯해 직접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거나, 피해자 B에 대한 직접 폭행과  ‘C주점’의 현관문을 걷어차 파손시키는 등의 기물파손 행위를 하였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가해자 A씨는 징역 1년 6월형의 실형 선고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처벌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처럼 누군가를 스토킹하는 행위는 최근 범죄 처벌 양형 기준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하고, 이러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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