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인탐정협회 범죄클리닉 캠페인]
지난 2021년 12월 어느날 전남 곡성군 곡성읍의 어느 도로를 지나던 차량에 탑승한 중년 남성 A와 남성 B는 그곳에 설치된 CCTV에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상황이 촬영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중 후배인 A씨가 “신호위반에 걸린 것 같다, 형님 제가 다 책임을 질라니까, CCTV를 총으로 쏴 버립시다.”라고 제안하였고, 때마침 무허가 공기총을 소지하고 있던 선배 B씨는 그러자며 곡성군청에서 관리하는 CCTV(약 400여만원 상당)를 공기총으로 격발하여 파손시켰다.
총포 제조업자 등이 아닌 사람이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선배 B씨는 이미 2012년에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경력 때문에 공기총 소지 허가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공기총을 소지할 수 없었음에도 추가로 구매한 무허가 상태에서 공기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결국 이들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특수공용물건손상'과 '미설정 범죄'로 인해 2022년 4월 27일 선배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이 선고되었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던 후배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다. 선배 B씨가 동기 제공자인 후배 A씨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은 이유는 무허가 상태에서 공기총을 소지한 것이 더 중한 처벌을 받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한국판 덤앤더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CCTV로 촬영된 영상은 당연히 촬영장비인 CCTV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CCTV를 관할하는 곡성군청에 저장되는 것인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상식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이들 한국판 덤앤더머라고 할 수 있는 선후배들은 공기총으로 CCTV를 쏘고 도망가면 자신들과 자신들의 차량을 촬영한 영상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결국 이들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촬영된 범행 장면과 차량 번호판 덕분에 너무도 손쉽게 검거될 수 있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테니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자고 권유를 하더라도 범죄가 현실적으로 발생될 경우에 책임진다던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웃자고 농담으로 주고 받을만한 사안임에도 아무리 장난처럼 이를 실제로 감행할 경우에는 분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치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건 사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위협 행위자 징역 8개월형 (0) | 2022.05.13 |
---|---|
[사건 사고] 마약에 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이 60대 남성을 '묻지마' 폭행하여 살해 (0) | 2022.05.12 |
[사건 사고] 요즘은 함부로 쳐다보면 돌로 까이는 세상이다 (0) | 2022.05.11 |
[윤석열 정부] 오늘 드디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날이 열렸다. (0) | 2022.05.10 |
[사건 사고] 호감 표시 거부에 따른 보복 살인 미수 (0) | 2022.05.10 |